여드름용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사건번호 2016-0515887
접수일자 2016-07-2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 24일 여드름용 화장품 구입 아들이 여드름이 심해서 여드름에 좋다고 하여 그날 발랐는데 얼굴 발진과 두드러기 증상 발생 본사에 사진하고 올려 보냈더니 샘플을 바르라고 줬음 아들이 바르기 싫다고 하여 바로 피부과 치료에 들어감 업체측에 치료내역서를 보내니 진단서를 보내라고하는데 해결방법 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등 청구 가능 의사의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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