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시술후 부작용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536117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19일 오전11시 속눈썹연장시술 하였다 -시술과정과 눈이시리고 시술3일후 다래끼로 병원치료중 -의사진단서 -속눈썹 연장시술로 다래끼가 생길수있다 - 진단서기록해줌 -시술업체연락 -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주장 - 거절신고문의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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