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 후 손상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926195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왁싱 하는 도중에 성기 표피가 짤렸다. 2. 업주는 대수롭지않게 시술비와 퉁치자고한다. 3. 병원 진단은 2주 나옴. 4. 업주가 대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당한 것 같다. 5. 배상받을수있는가요.

답변 내용

- 왁싱 시숭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미용?에서 시술한 것으로 보아 미용? 시술 근거로 보면 업주가 합의하지 않을려고 하니 내용증명서와 잔단서를 보내서 1차적으로 처리해보시고 안되면 피해구제신청하시고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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