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 오븐 문 유리사이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문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상담 내용
2014년 10월에 삼성스마트오븐 [기타 정보] 제품을 구입하여 그해 11월에 문틈사이에서 김이 새어나와 1번의 AS를 받았습니다.그 후 문제 없이 쓰다가 2016년 07월에 문에 달린 내부유리에 나방 고치와 나방이 죽어있는것을 발견하여 AS를 신청하였습니다.AS기사가 와서 수리를 하는데 이건 일체로 된 구조라 분리수리가 불가능하고 AS기간 1년이 넘어 유상으로 문 전체를 교체하여야 된다는 말을 해서 서비스센터와 통를 했는데 서비스센터도 이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고 AS기사와 동일하게 문전체를 교체해야하는데 수리비의 25%를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문 가격이 26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만원정도의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문에는 패널과 컨트롤러등 다른 부품이 같이 달려있어 금액이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구조상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면 수리가 가능하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이거에 대해 수리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주의 해서 벌레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설계부터 들어갈 수 밖에 없게 해 놓고 소비자에게 적지 않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사용중인 전기오븐의 문 유리사이에 벌레가 혼입되어 문 전체 교체비용이 과다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이며 제품의 구조상 하자로 보이므로 유상수리에 대한 불만상담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일반공산품'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또한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입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보증기간의 경과로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므로 당사자간 가격조정 등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도 강요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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