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한 우유 배상 지연 문의

사건번호 2016-0542173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22일 편의점에서 우유를 유통기한은 5일 남아있는 상태였다. 부산우유인데 업체에서 내방하여 배상을 약속하였는데 지금은 연락이 없다... -거제도 상동 편의점

답변 내용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통화중 전화가 끊어져 연락하니 전원이 꺼져 있음....-[전화번호] 전화 통화 안 됨....-[전화번호]통화 안됨....-[전화번호] 전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음..8.4일14:22 -[전화번호] 통화 하니 소비자께서 배상 금액으 과다하여 진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함..

본사에서 원만하게 진행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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