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43600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네일?에서 네일을 받음 -시술 후 손이 감염이 되어 부었음 -회원에 가입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음 -업체에서는 고발하던지 말던지 하면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음 -시술비도 환불을 받고자 하고 치료비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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