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환불 문의
상담 내용
- 1년전에 방문판매로 연세닥터톡스건강음료를 100만원정도 구입을 했음 - 한박스에 작은박스가들었는데 4개월의 돈을 내었고 부작용으로 그이후로 돈을 미납을 햇다고 함 - 4개?치를 먹을려고 하고 개봉을 하고 안먹었고 3개월이 지나서 업체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했지만 한박스를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고 돈을 내라고 애기를 햇다고 함 - 이문제가 1년이 넘은 상태라고 하고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고 법적으로 8/3일에 전자 소송을 건다고 연락이 왓다고 하는데 돈을 낼수가 없다고 하고 어?게 조치를 하면은 될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을 음용하였더라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 업체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것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피해구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