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화면 불량으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549792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tv를 5일전에 구입을 했는데 화면이 불량이였다고 함 - 판매를 할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니 베트남 제품이였다고 하고환불이나 교환을 받을수가 있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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