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램 냄비 뚜껑 폭발로인한 피해사항 신고
상담 내용
[사건 개요]2015년 11월 이마트몰에서 구매한 네오플램 냄비 뚜껑이 2016년 7월 29일 오전에 폭파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신고[불만사항]1.물질적 피해보상 : 냄비 사용불가 유리파편으로 인한 바닥매트 사용불가(20만원상당)유리조각으로 인한 아들과 저의 찰과상2.정신적 피해보상 : 와이프가 주방이 무서워서 요리를 못하고 트라우마에 빠져있음7살난 아이도 갑자기 터지는 냄비를 봤기때문에 사소한일에도 깜짝깜짝 놀램[요청사항]하늘이 도와서 아이랑 와이프가 그 폭발순간에 정말 다행히도 잠시 자리를 비켜있어 큰부상이없었으나 냄비앞에 있었으면 유리 파편에 의하여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주방기구가 요리를 하는데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조심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도요타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않고 계속 가속하여 생명을 앗아간 사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가장 기본적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을 위해 네오플램 주방기구에대한 판매금지와 더불어 널리 고객들에게 알려 당장 폐기하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주방기구 파편를 바닥매트로 잘 쌓아서 보관중이오니 원인파악을 확실하고 엄중히 해주시어 다른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p.s:휴대폰으로 입력하여 파일이 첨부가 되지않네요 이메일 알려주시면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마트몰에 피해상황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마트몰 [이름]팀장)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예기치 못한 동 폭발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말씀드립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유.무상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어 파손된 강화유리 제품의 수리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는 있으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그 외 보상이나 조치(네오플램 주방기구에대한 판매금지 및 제품 폐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우리 원보다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소비자님 동 폭발사고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보상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피해물품 구입영수증 및 견적서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