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변속기 반복적 하자 발생사유로 인한 교환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6년 6월 29일 1톤 포터 2 더블 신차 구입 인도받음.-7월 3일 기아풀림증상 떨림하자 발생 -7월 4일 월요일 수리 완성하여 받음.-일주일정도 주차한 후 고속도로 주행중 동일하자발생 큰사고 면한 상태임. -수리진행 10일만에 인도 받음. -당시 수리를 거절하고 20일째되는 날 고객센터에 문제제기 교환 요구한바 확인 후 전화준다고 했으나 연락 없어 재차 확인전화 했으나 대응 없음.-8월 2일 다시 동일하자발생으로 정비업체에 입고된 상태임.
-더이상 차량에 대해 수리 원치않음.-차량 교환 요청차량번호 [기타 정보]차주명-[이름]
답변 내용
-차량 구입 인도받은 후 반복적 하자발생 수리진행만 반복적으로 (구입일로부터 36일중 사용일은 10일정도 밖에 안됨.) 발생한 부분 감안.-동건에 대한 교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청 하기로 함. -공문발송-8.5----------------------------8월 16일 -1시 34분 사업자의 답변 통보 없어 처리결과 확인고자 전화 함.-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진행한 사항 없는 상태에서 8월 13일 재발 다시 입고한 상태라고 함.
-이에 2차 조정을 통해 해결하라 절차 방법 안내함. -동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답변 지연 사유로 합의불성립으로 종결 함.-----------------8월 31일 -2시 25분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본회 결과통보 받음.-동건에 대해 수리는 완료된 상태로 신청인이 현재 창원에 있어 바로 확인안되고 신청인과 금주중에 만나 원만한 합의 유도 하기로 함.
-2시 33분 신청인에게 상기 사항 전달 해당업체 담당자와 만나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진행 추후 재상담하기로 하고 수리보수로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