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패드 화상으로 반품요구

사건번호 2016-0526850
접수일자 2016-07-28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롯데홈쇼핑에서 5월달에 식스패드를 3년약정으로 랜탈구입함. -배에 6군데 붙이는 제품인데 사용 후 패드 붙인자욱에 화상 상처가 남. -홈쇼핑에 사고접수를 했더니 제조사에서 제품이상을 여부를 본인에게 입증하라고함. -병원에 제품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며 진단서를 요구했더니 상처부위가 화상과 흡입으로 난 자국으로 보이는것은 인정하겠으나 제품으로 인한 상처라고는 진단서를 발부해줄수 없다고 함.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입장임. -연고를 발라 상처는 아물고 있는데 제품을 사용하기 겁이남. -랜탈해지와 치료비요구함.

답변 내용

-제품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치료비배상요구 가능함. -업체에 민원서 접수함. --------------------------------------------------------------- -업체에서 유선상 회신 -치료비 배상 후 제품 사용설명 상세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제품사용하기로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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