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어제품) 외부손상없이 에어누설이 발생하여 동일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5월 3일 ABC마트 어플 'A-RT'를 통해 NIKE MX-720-818 모델을 구매하였음[경위] 구매 후 약 3개월간 사용(3개월 중 실사용 기간은 1~1.5개월 수준이며 하루 착화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도보 30분~1시간 이내)하던 중 8월 15일경 에어빠짐 현상발견하였음[문의(요구)사항]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사유는 외부 손상흔적이 없으며 에어빠짐현상이 착화 후 서서히 발새하고 빠진에어는 미착용상태에서 10시간이상 유지해야 외부에어 인입으로 형태가 복귀되는것으로 보아 제품상 미세 누출이 의심됨이에 따라 제품상 하자로 판단하며 요구사항으로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신발의 하자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에는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에 대하여 무상수리 -> 교환 -> 환급의 순으로 처리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사 AS센터에 접수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처리 요구하시면 되며 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발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하자입증을 하신 뒤 처리요구 하시면 됩니다. 신발 심의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택배 접수가 가능하며 택배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심의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u201c포스트잇u201d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피해구제신청서 구입증빙(영수증 등)을 동봉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о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왼쪽 메뉴에서 다시 한 번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u2018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u2019 다운로드 ※ 첨부자료 보내실 곳о 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о 전화 : [전화번호]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업체와 먼저 협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