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보일러 누수로 과다 수도요금 발생되 보상 원함
상담 내용
-설치한지 2년도 되지 않은 기름보일러 처음에는 고장발생되어 교체받음 -최근 한 달 동안 누수발생되어 280톤 수도요금 과다청구된 내용을 확인함 -2016.7.9일 업체 문의하여 a/s요청하니 센서를 인지하지 못한 누수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보일러 고장으로 볼 수 없어 보상불가하다고 함 -제품하자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된 부분으로 보상처리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6:55)-2016.7.18 소비자 통화 : 소비자 7/12일 본사에서 전화와서 청구금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연락받고 고지서를 확인후 다시 통화하기로 함. 추후 미해결시 재문의 안내. (14:39)-2016.9.2 ([전화번호]) 업체 통화 : 수도요금 고지서가 늦게 통보된 사항으로 고객 집에 방문하여 수도요금 과다청구된 부분에 대해 35만원 비용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고객과 합의함.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