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가평 예약

사건번호 2016-0629168
접수일자 2016-09-01
품목 펜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펜션 가평 예약 2박3일 함 사용날짜 2016-09-1~3일 - 현제 펜션 사용을 하려고 도착을 하였지만 우기로 인해 시설을 사용을 할수가 없는 것으로 1박2일로 변경을 하려고 하였지만 수영장 시설을 사용을 할수 없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함 - 펜션에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답변 내용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소비자는 현재 주중으로 되어 있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말은 성수기로 볼수있으므로 위 규정 안내함.

- 소비자 내용으로 펜션 예약으로 도착하여 우기로 인해 수영장 시설 사용을 할수 없어서 취소를 요청하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 현재 펜션에 1박을 하신후 취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펜션 주인과 시설을 사용을 못한다면 합의로서 처리를 해 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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