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품인 진동아기침대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6-0624469
접수일자 2016-08-31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판매처임. -08.20 고객이 모터로 작동하는 자동바운서(아기침대) 구입함. -08.22 진동이 너무 심하다며 AS 접수함. -확인해보니 제품하자 아님.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공산품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하자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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