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투싼 차량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30212
접수일자 2016-09-02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8.29. 피신청인측 매매상사를 통해 투싼 차량을 구입. - 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 이의제기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별도 법적 기준은 없으나 만약 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우라면 본원으로 민원접수하시면 해명요청을 통해 조정하여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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