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성분검사문의건

사건번호 2016-0648618
접수일자 2016-09-08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9.8일 담이걸려 한의원 방문하여 물리치료 받은후 한의원에서 준 약을 3봉지 중 하나를 먹은후 목이 붓고 숨을 쉴수가 없어 한의원 방문하였더니 내과를 가라고 하여 응급상항으로내과 치료받은후 지금은 나아졌음. -내과에서는 알러지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한다. -한약을 많이 먹었지만 부작용 없었다 -한의원에서 준 약 성분검사를 해보고 싶다.

답변 내용

-한의원에서 준 약을 복용후 부작용으로 병원치료후 성분검사 요구건으로 식약청[전화번호]으로 문의토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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