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변기가 깨졌는데 저희가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번호 2016-0640627
접수일자 2016-09-06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현대 호텔에서 숙발을 하는 와중에 친정어머니께서 뒤로 넘어져서 변기를 집는 순간 변기가 와장창 하고 깨졌는데요. 그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크게 다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치지 않았고 절대로 변기를 의도적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호텔 이용 중 모친께서 뒤로 넘어지면서 변기를 짚는 순간 변기가 깨졌고 현재 호텔측에서 변기 파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변기가 깨지는 큰 사고였음에도 모친께서 상해를 입지 않으시어 무척 다행입니다.당초 욕실 내 변기 설치에 있어 제품상 설치상 결함이 있어 사용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변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파손된 상황으로 사업자가 시설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변기의 상태 및 파손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변기 설치시점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상호간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우선 그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기타 정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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