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품 투약후 발생한 부작용 조정요구 사건번호 2016-0643467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내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골다공증의약품을 투약후 가려움증이 심해짐 -중단하고자 하며 약값에 대한 환불원함 답변 내용 병원츠과 도의적으로 협의해 볼것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