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 김밥 먹다가 씹은 돌 버리고 남은 김밥 이상없다면 치료비 배상요구 불가한가요

사건번호 2016-0597786
접수일자 2016-08-22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늘 이마트에서 김밥을 사왔다 -집에와서 먹었는데 속에서 돌이 있었는지 의적함 -뱉어서 변기통에 버렸는데 -계속 의적해서 뱉어보니 치아가 파손됨 -이마트에서 직접 확인해보겠냐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수거해가고는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 하며 보상을 거부 -김밥 2개중에 위에 까만게 있었는데 물어보니 -확인이 안된다 함 ========================= 1.오늘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한다.

2.김밥 먹다가 씹은 돌 버리고 남은 김밥 이상없다면 환불 외 치료비 배상요구 불가한가요? 3.아주 작은 돌 조각이 있어서 이마트에 보여주었더니 너무 작아 확인이 안된다고 하며 이와 섞여 있는 이물 잔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4.부러진 이 조각은 있다.

답변 내용

이마트에서 포장음식을 구입하여 집에서 섭취중 음식에서 돌같은 이물질을 씹어 치아안쪽이 부러져 깨지는 상해를 입게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료품 규정은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물 이물질(돌종류) 섭취후 치아파절된데 따른 보상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보상(교환 및 환급) 및 배상(치료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주소 사업자 상호명/전화번호/주소) (2) 계약 및 피해 입증자료(구입영수증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치료전인경우 향후 치료비추정서 등) (3) 기타 자료( 사진 자료 사업자 답변 명함 이멜 또는 녹취자료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치료비 배상의 경우 식품 이물질에 의한 상해사고임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근거자료(의사진단 및 소견서)에 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판매업체의 위생상태불량 관련하여 관할 구시청 행정기관으로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나 혼입된 이물과 피해 치아가 입증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하다가고 설명하고 변기에 버려서 입증자료가 없다면 환불 외 추가 치료비 배상은 요구가 어렵다고 양해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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