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변기 액체 역류 건설업체 하자책임 요구

사건번호 2016-0642713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경제신문 기자임. 1. 소비자가 아파트 거주자임. 2. 거주하는 아파트는 8년 전에 건축하였음. 3. 약 1년 전부터 양변기에서 이상한 액체들이 역류함. 4.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니 아파트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 외진 곳과 저층에서 발생한다고 함. 5. 건설업체에 하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6.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1.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③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상담을 받지 않음을 알림.- 신규 분양받은 주택 및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하자책임범위 관련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할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전화번호])으로 연락하여 전문 상담 받을 것을 알림.- 공동주택 하자 발생으로 문제 발생 시 심사 및 조정 등을하는 국토부 소속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전화번호])가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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