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 내시경시술 후 식도천공되어 후유증(종격동기흉)으로 치료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7.7. 국민건강검진 목적으로 인천국제성모병원에 내원해서 입반내시경을 받은 후 식도천공이 되어 종격동 기흉 진단하에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의로 파악됩니다 소견서 접수됨(안)
답변 내용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성모병원 치과: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의사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검사결과지입퇴원기록지) 소견서 영상자료CD 진료비납입확인서 2. 영상자료CD 3. 신분증사본 4. 의료용 피해구제신청서 안내받은 피해구제 서류를 접수하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