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색 부작용건

사건번호 2016-0641336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9월 6일 미장원에서 염색하던 중 앞부분을 칠하는데 따끔거린다고 얘기했음 -당일 샴푸했기에 따끔거릴 수 있다며 계속 진행했음 -40분 정도 방치해야 되는데 현기증이 나서 중도에 샴푸했음 -돈을 반만 내겠다고 했는데 싱갱이가 있었고 요금에 반인 35000원만 내고 왔는데 집에와서 확인해 보니 두피에 빨갛게 반점이 생겼고 가려움증이 있음 -업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지?

답변 내용

-염색 부작용을 소비자가 알렸다면 중지해야 했음에도 시술을 한 것으로 소비자는 전문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염색비용과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보상 가능함 -미장원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회로 전화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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