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불량으로 인한 환불

사건번호 2020-0481050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3,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 날짜 물품명 구입처 금액 결제방식]2020년 08월 03일 / 크록스코리아 ([기타 정보]) 구매 / 총 53500원 / 신용카드일시불[경위]택배로 제품을 받았고 집에서 시착 해보았을 때는 사이즈도 매우 잘 맞고 뒤축 올라온 부분에 뒤꿈치가 안 걸치고 외관상으로도 사이즈가 매우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발과 지비츠의 택을 제거하고 결합한 후 총 2회 신었습니다.첫 번째는 집 앞 마트에 갈 때 15분 정도 착용하였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었고 짧은 시간이라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었고 하지만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기에 적응이 안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신었습니다.두 번째로 신고 나갔을 때는 비가 오는 날이라서 맨발로 신고 나갔습니다. 반나절 조금 넘게 나가 있을 때인데 점점 뒤꿈치가 아파오더니 아파서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뒤꿈치에는 없던 굳은살이 생기고 갈라져 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아플 정도로 갈라져 상처가 나있었습니다.판매처에 문의하니 사진을 보내라길래 사진을 보내주었고 외관상 문제를 파악할 수 없어서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던가 가까운 매장에 맡기면 회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매장에 맡기어 제품을 회수해갔으며 이후 직접 신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같은 발사이즈를 가진 직원이 신어보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이후 최종으로 안내받은 것은 직원이 신어보지 않았으며 제품을 확인한 결과 왼쪽과 오른쪽 제품의 차이가 있어서 제품이 수축한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품이 수축하는 이유는 판매자 및 소비자 과실 둘다 있을 수 있을거라고 하였는데 구매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신발 특성상 사용을 하면 밑창이 소모되는데 밑창이 전반적으로 깨끗한걸로 보아 판매자측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신발 본체에 대한 부분은 불량으로 판단하고 환불해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위에 신발에 장식하는(지비츠)에 대한 부분은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에서는 신발 불량에 대한 환불일 뿐 지비츠는 불량제품이 아니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식품이기에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주문한 제품이며 신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제품은 아무데도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자는 다른 자기 회사의 제품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미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구매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판매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그러면 신발에 대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신발만 며칠 신어보고 그 후 장식품을 꽂아야 했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비록 선택사항이지만 지비츠라는 제품은 오로지 '크록스 신발의 장식품' 일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외관상 정상이지만 신어봐야지 불량인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정상이라 판단하고 예쁘게 신기 위하여 장식품을 착용한 것인데 신발이 불량인데 신발을 위한 장식품이 환불이 안된다는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문의 및 요구사항 : 신발 본체 및 신발 장식용품 전체 환불기타 : 첨부한 사진은 판매측에 보냈던 사진입니다.

신발 위에 꽃 스마일 등 이 지비츠 입니다. 발 사진은 신발을 신고 난 후 갈라져서 그 사이로 오염물질이 들어간것을 일부로 보여주기 위하여 찍었던 사진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8. 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 착용후 본체 부분 불량을 확인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하나 신발 장식용품에 대해서는 불량이 아니라며 환급 거절 및 사업자의 납득되지 않는 주장으로 장식용품 전체 포함한 전체 환급 요청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제18조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신발)"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입니다. * 품질보증기간 6개월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하는 바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주문내역서결제영수증 광고자료 반품증 배송된 제품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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