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건
상담 내용
-학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후 사용하니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발진이남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의사의 진단서에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야함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가능함 -업체에서 거부시 내용증명 피해구제 안내함
-학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후 사용하니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발진이남 -보상을 원함
-의사의 진단서에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야함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가능함 -업체에서 거부시 내용증명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