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후 부작용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619000
접수일자 2016-08-30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니 5일전 허리통증으로 진료후 한약 권유로 구매. -한약 복용후 가슴 쓰라림 증상으로 호소하니 괜찮다는 말만 들음.10일에 13만원 결제. 기성품제공. -중단하니 증상 개선됨.

답변 내용

-진단소견으로 중상에 따라 처방 조제하며 기성 품 제조되었다 하여도 부작용 여부 에축 불가능하여 사전예방이나 대비 어려운 상태로 환불요구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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