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6-0586397
접수일자 2016-08-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기타 정보] 얼음 정수기 대해서도 조사 부탁 드립니다얼음 얼리는 부품에서 은색 가루가 떨어지네요많은 분들이 코웨이에서 인정한 4개 모델 외에 중금속 같은 반짝이는 물질이 발견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코웨이에서는 자체 수질 검사 해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눈으로 은색 반짝이는 물질을 보고 갔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쇳가루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수질 검사만 하자는데... 답답합니다.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제발 부탁 드립니다. 다른 제품도 나라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얼마 전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모델과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바 문제의 모델 이외의 제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먼저 코웨이에서 발표한 문제의 정수기 모델 이외의 제품에 관한 정부의 안전성 조사의 확대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방향에 관해서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의 보상 기준에 의하면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하도록 하고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 모델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른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인 바 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신 후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실 경우 우리 원으로 (1)피해구제신청서 (2)계약서 사본 (3)이물질 관련 사진 (4)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시 진단서 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부작용 관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물질의 유해성 및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문의의 진단서로 확인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상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 다음 중 편리한 방법 한 가지 선택 ○ 우 편 : (27738)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 스 : ☎ [전화번호] ○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u2019 ○ 방 문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절차 문의 : ☎ [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