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내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상담 내용
일시: 2016년 6월 18일 20시경장소: [기타 정보]소재 금석궁 식당원인: 탕수육내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손상.내용: 위와같이 식당에서 탕수육을 먹던중 딱딱한 물질로 인해 어금니 일부가 손상.처리: 동네 치과에서 진단과 함께 금니 크라운 치료를 받음.대응: 소재의 식당에서는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함.중재신청: 진단서와 영수증을 전달 보상요구 하였으나 법대로 처리 하라고만 함.저의 앞으로도 40여년을 불편한 치아로 식사를 해야하는 억울함을 중재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음식점에서 탕수욕을 드시다가 딱딱한 이물 혼입으로 인해 손상된 치아 피해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으로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음식을 드시다가 이물 혼입으로 치아가 손상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의사소견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음식점 이용금액과 치료비 차원에서 우리원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며 만일 음식점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 약관을 근거하여 보상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음식점 이용으로 인한 상해 부작용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되어야만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관련자료(음식점 이용영수증 해당음식에서 이물혼입된 사진 의사소견서 사본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