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 냄새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607671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정수기렌탈하여 2년정도 사용하다가 3개월전에 이전설치했음 -이전설치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설치하자를 발견했음 -새제품으로 교환 3개월 렌탈비 반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규칙은 소비자원에 별도로 없어 당사자간 개별협의해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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