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코리빙 면도용크림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6-0712007
접수일자 2016-10-06
품목 면도용크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도루코리빙 면도용크림을 사용하고 있음 2> 욕실에 설치된 강화유리선반이 파손되는 사고 발생 3>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면도크림 용기가 요동을 치며 파손한것으로 생각함 4> 도루코리빙사에 민원 접수하여 직원이 방문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소비자가 직접 증명을 하라고 함 5> 이런 경우 소비자가 입증할수 밖에 없는지...

답변 내용

- 해당 면도용크림 용기가 스스로 요동치며 강화유리를 파손시켰다 주장하시나 본 상담원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니 동영상 촬영 등읠 통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배상요청이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에도 실험 가능하다 안내.. 소비자분께서 입증해야 한다는 본 상담원의 답변이 소비자를 위한것이 아니라며 화를 내시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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