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라먹고 몸에 마비

사건번호 2016-0606424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기타해조류·해조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배우자가 수산물집에서 소라를 구입을 해서 먹었음. - 먹고나서 신체적으로 약간의 마비증상이 와서 119로 종합병원에 실려감. - 지금은 개인병원으로 옮긴상태임. - 수산물집에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치료비 경비 배상이 가능하며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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