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으로일실소득배상요구건

사건번호 2016-0612176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전 선물받은 얼굴팩 사용후 부작용으로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업체 보냈더니 병원 치료비 주겠다고 한다 -이틀동안 일도 하지못하고 치료하려 다녔는데 보험처리하면 병원비 얼마되지않는데 병원비만 준다고 하는것은 부당하다 -이틀 일을 하지못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을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업체 손해배상 청구후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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