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뱀 이물 피해

사건번호 2016-0611296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8.24 마트에서 양배추 구입하였다.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여 집에 가져와서 보니 비닐이 꿈틀대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 양배추속에 뱀이 있는것을 확인하였다. -양배추 가져가서 이의제기하니 담당자가 비닐을 차더니 화를 냈다. -매장에서는 교환 환급해준다고 하나 뱀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는데 보상 요구 불가한 것인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야채류의 경우 이물혼입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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