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건

사건번호 2016-0622220
접수일자 2016-08-3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장품 구매함 8/16 -리엔케이 관리 받으면서 추천으로 구매함 -트러벌이 얼굴 전체에 남 -업체에서 인정하고 환불은 받았음 -치료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화장품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피부과 전무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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