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치료비 지급 시 동의를 요구하는 보험사

사건번호 2016-0598812
접수일자 2016-08-23
품목 기타민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벡화점에서 상해를 당했는데 백화점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기로 함. -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사인을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금융보험 상담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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