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피부알러지 발생 피해
상담 내용
-2016.8.15 아이 출산하여 8.18 산후조리원 입소하였다. -8.24 배우자 다리에 피부병 발생하였고 임신소양증으로 진료하여 연고 처방받았다. -갑자기 피부병 발생하여 조리원 주변 확인하였고 에어콘에 곰팡이가 발생한것을 발견하였고 청소 요구하였다. -청소하고 좁쌀같은 벌레들이 많이 나와 조리원에서 생활할수 없어 8.27 퇴소요청하였다. -퇴소하고 병원 진료하였더니 임신소양증이 아닌 피부알러지라고 안내받았다. -조리원의 관리 부주의로 피부병 발생한것으로 보여짐으로 시정 조치와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의 경우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임.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등 관리감독은 관할 보건소에 있음으로 시정요구하여 보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