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서 이물질

사건번호 2016-0611154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기타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월 20일 술집에서 맥주를 먹는데 맥주에서 파리가 나왔음. 2. 주류 업체에서 회수해갔으나 보상받을 기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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