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상담 내용
- 메디케이 화장품 구입 (7월 경) - 찜질방에 갔는데 방문판매로 구입 - 체험 하고 괜찮아서 샀는데 피부 트러블 나면 환불 가능하다고 했었음 - 구입 후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해서 업체에 얘기했음 - 60몇만원 중에 30 몇만원 들어왔음 - 방문판매원이 줘야 하는 돈을 아직 못 받고 있음 - 7월부터 계속 미루고 있음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또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