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기간내 유료수리 고장수리및 as불편사항

사건번호 2016-0688921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111
계약금액 3,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륜차 고장 첨부파일 참조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동불량인 오토바이 수리불만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