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발생으로 성분 검사 문의

사건번호 2016-0691538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국화장품 종류 (젤)을 사용함. -얼굴에 심한 알레기르발생 함 -젤 바르고 눈 동궁이 풀려 119에 신려갔다. -화장품 업체에서는 실효 달라고 한다. -식약처에서 검사 의뢰 할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화장품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부작용인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식양처 [전화번호]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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