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후 부작용시

사건번호 2016-0700186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맛사지 후 부작용으로 배에 물집이 생김. -병원 다니고 있음. -관리실에서는 치료비 보상해 준다 함.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피부미용업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센타에소 중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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