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후 부작용시
상담 내용
-맛사지 후 부작용으로 배에 물집이 생김. -병원 다니고 있음. -관리실에서는 치료비 보상해 준다 함.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피부미용업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센타에소 중재 어려움.
-맛사지 후 부작용으로 배에 물집이 생김. -병원 다니고 있음. -관리실에서는 치료비 보상해 준다 함.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피부미용업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센타에소 중재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