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진미채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상담 내용
- 구입일자; 2016.9월 중순 - 제조사;국제건어수산 - 제품명;은빛바다 홍진미 - 유통기한;2017.5.30 - 구입가;6000원 - 구입장소;창원시 석전동 빅마트 - 구입후 일주일동안 식탁위에 두었더니 곰팡이가 생김 - 소비자가 모르고 반정도 먹었다고 함 - 마트측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환불해주겠다고 함 - 제조사에 전화하니 보관을 잘못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 소비자가 마트앞에 '불량식품사지 마세요' 시위를 하니 경찰을 불러 업무방해죄라고 함 -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의 경우 변질 부패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다만 구입후 즉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온 보관 등 보관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소비자의 보관 관리상 과실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신체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