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 양도후 서비스이용중 신체적 피해 추상적 피해 요구 건

사건번호 2016-0699792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피부샵을 운영함. -고객이 10회 정액권을 사용을 하다 4회가 남았음. -4회 남은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함. -양도 받은 사람이 2회를 진행을 했고 맛사지기기 사용을 해주고 물집이 잡힘. -얼굴이 아닌 등으로 치료비 주기로 하고 병원까지 같이 갔다옴. -고객은 시잔적정신적 손해배상 하라고 함. -규정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피부샵 중도 양도후 환불 규정은 없음. -고객 서비스중 신체적 피해 발생은 치료비 요구 가능함. -추상적 피해배상은 법적 진행이고 당사자간 협의처리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