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방향제 누수로 인해 차량내부 녹아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16-0694283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카카오차량통풍구형 방향제를구매하였고 내용액이 세면서 차량 내장제가 파손되었습니다 흐른자국대로 녹아내려버렸네요 파일 첨부 드립니다 투명액이라 보이지 않아 몰랐다가 운전중 어지러움증이 발생되 차세운후 확인하고 알았네요 바로 환기시키고 조금시간지난후 다시 이동했습니다 건강한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생길만큼 유독성분이 나오는건지 이상하더군요 9월28일 lg생활건강에 글을남겼고 오늘오전8시 직원분이 선물세트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첫번? 자기들상품이 맞는지와 리필은 다른회사것이니 리필제품이 아닌지 책임피할수있는것 부터 확인하더군요 모든게 자기들 상품인게 확인이 된후 제품을 수거하려 하였고 제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량파손에관해 카센터를 찾아가 견적을 뽑고 차를맡기고 고친후 영수증을 보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내용이긴하나 직장인으로 시간을 그만큼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며 차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맡기고 수리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네요 내용 말했지만 다른 방법은 찾지않고 한방법밖에 없다고 내용전달후 그냥 퇴장 하시더군요 도데체 어떤성분이길래 건강한제가 어지럼증을 느낄만큼 유독성분이나온건지 여성분이나 허약한분이 운전중 같은일이 발생된다면 사고로까지 이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분도 궁금하고 다른방법으로 처리해주길바래 상담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누수로 차량 내부가 손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조상 결함 발생시 보상(수리교환 환급 등)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 불량으로 차량 내부가 손상된 경우라면 방향제 교환 또는 환불 및 차량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방향제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나 방향제로 인해 부작용 또는 질병 등이 발생되었다는 병원 전문의의 진단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화학제품 유해성분 관련 상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전화번호])로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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