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병 열다가 손 다쳐서 보상문의
상담 내용
-며칠전 부인이 파리바게트에서 딸기쨈을 구매함 -비닐 벗기지않고 두껑열다가 유리가 깨져서 손에 박힘 -병원 응급실 방문해서 파편 2개를 빼냄 -나머지 확인위해 엑스레이 찍어야하는데 임신중이어서 못찍음 -본사측은 책임은 없고 치료비 영수증대로 배상한다고 함 -추가발생 우려 보상요구하니 안된다고 함 -구매처에 깨진 병을 보내달라고 함 -사진 찍어두었음
답변 내용
-병두껑 열다가 손을 다친 경우 치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 협의할 수 있음 -취급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차후의 보상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 -차후 문제발생시 치료이력을 근거로 법률상담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