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하여 사용중 누수로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99660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쿠쿠전자 정수기 렌탈하여 사용함 - 누수가 발생되어 업체 인정하고 보상을 하기로 함 - 정수기는 수리하였으나 마루에 하자가 생김 - 마루보상은 한달이 지나도록 지연하고 20회정도 전화하여 다음주 공사하기로 함 -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수리는 당연한데 시간과 스트레스등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요구하니 해줄수 없다고 함 -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법적 자문등 문의

답변 내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임 -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 상담센터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 상담하여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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