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먹고 두드러기 발생

사건번호 2016-0702641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방문판매로 일양약품에서 나온 건강보조식품을 9/19일에 44만원에 구매 2.먹으니 온몸이 가렵고 두드러기 같은것이 생김 3.반품을 하려니 4개중 1개를 뜯어 먹었음 4.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하니 잠깐 가렵다 가라않는다함 5.박스개봉하지 않은것도 반품이 안된다함 6.반품이 가능한지 궁금

답변 내용

10/4 알레르기성은 보상이 안될수 있으나 알레르기성이 있다고 하고 구매 조금 가렵다 만다고 하였으나 계속 가려움에 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청할수 있음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상이 안되면 중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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