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으로 반품문의
상담 내용
-1. 2-3달전 기미없어지는 화장품을 구입을 함. -2. 구입후 사용해보니 피부가 빨갛게 부작용이 발생이 됨 -3 사용 중 피부 트러블 발생하여 반품하려고 함. -4.제품에 대한 반품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물 혼입 함량 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