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이물혼입으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 어제 케이크를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함. - 이물질이 나왔음. - 케이크라는 제품이 특별한 상품임. - 소비자 분위기도 좋지 않아지고 속도 좋지 않아 업체에 이야기를 하자 2만원을 배상한다고 함. - 소비자는 10배 배상 요청함. - 사업자는 거부함. - 소비자 배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