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착용후 부작용으로보상요구

사건번호 2016-0707246
접수일자 2016-10-05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주시 다빈치에서안경구매함 . -3일후 안경접촉부분이 피부부작용이생김 -2일정도후 진물등 부작용이 생김 . -안경을 교체한후 3.4일 지나 병원을 가니까 강한 자극이 있어서 염증이 생겼다고함 . -병원진단서 다빈치에 첨부해서 보냄 -제조사 법무팀에서는 아무런 하자가없다고말하면서 진단서를 끈어준 의사를 고발해야겠다고함 . -안경착용후 부작용으로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경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제조사쪽에서 보상을 거부한 상황으로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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